장례행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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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하기

  • 사망신고는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 치러야 하는 행정절차로 신고가 끝나야 법적으로 호적에서 제적될 수 있다.
  • 신고장소
    1. 관할 동사무소
  • 신고시 제출서류
    1. 고인의 주민등록증
    2. 사망신고서 2부
    3.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 1부 (병원에서 사망한 경우)
    4. 신고서 수수료 없음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 못할 경우)
    5.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동 · 이장 또는 이웃 2명이 작성한 사망진단서 제출 (이때 이웃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과 주민등록사본과 인감증명이 필요)
  • 신고기간
    1.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확인한 날로 한달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2. 기간내 신고하지 안을 시 과태료를 징수해야 한다.
  • 신고서 기재시 유의사항
    1. 사망일시에 따라 호주 승계 및 재산상속등이 개시 기준이 됨으로 사망신고서에 정확히 기재한다.
    2. 우리나라 국민이 외국에서 사망한 경우 현지시각을 기준으로 한다.
    3. 호주 사망신고를 호주승계인이 할 경우 호주 승계신고를 함께 해야한다.

장제비 지원받기

  •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의료보험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주민등록등본과 사망진단서 등 사망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장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이런 법령이 제정된지 10년이 지난 지금도 이런 사실이 있는지도 미쳐 알지 못해 지원을 못받는 경우가 간혹 있다.
  •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
    1. 보험자 사망시 : 30만원
    2. 피 보험자 사망시 : 20만원
  • 신청하기
    1. 전국 공단지사 민원실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5일 후 지급받을 수 있다.
    2. 교통사고, 산재사고, 폭행치사 사망자와 같은 제3자에 의한 사망신고의 경우 지급되지 않음
  • 구비서류
    1. 신청시에는 직계 유족이 직접 의료보험공단에 신청이 가능하다.
    2. 장제비 지급신청서 1부
    3. 사망 진단서 1부
    4. 의료보험증
    5. 신청인 도장
    6. 신청인 통장(은행계좌번호)
    7. 신청인 주민등록증

매(화)장 신고하기

  • 사망신고와 마찬가지로 매장이나 화장을 할 경우 혹시 다시 살아날지 모를 일을 감안하여 사망한지 24시간이 지난 후 신고하고 매(화)장 한다. 임신7개월 미만의 태아의 경우는 예외로 하며, 단 사산신고는 태아가 사체로 분만된 경우 의사 또는 조산사의 검안서를 첨부해야 하며 구비서류는 사산신고서 1통, 의사출산증명 또는 검안서 1통이 필요하다. 사설묘지를 이용하려면 공원묘지가 소재한 읍,면에 매장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공원묘지 관리사무소에 접수해야 하며 제출서류는 사망신고 처리된 주민등록등본 2통 및 매장신고필증 1부가 필요하다. 화장일 경우에는 화장 신고서를 작성, 증명서를 교부받아 화장관리사무소에 신고 후 화장신고증을 교부 받아 화장터에 가지고 가야 한다.

유족연금 지원받기

  • 국민연금하면 나이들어서 받는 노령연금만 생각하는 사람이 많겠지만 국민연금가입자나 연금을 받던 사람이 사망한 경우 그 유족에게도 일정 금액을 유족 연금이 지급된다. 유족연금은 사망자에 의해 생계가 유지되던 자를 최우선 순위로 한다. (배우자, 자녀, 부모(배우자 부모포함), 손자녀, 조부모 순으로 지급)
  • 유족연금 지급 금액
    1. 유족연금은 가입기간이나 수납한 금액에 따라 차이가 난다.
    2. 10년미만의 경우는 기본연금액의 40% + 가급연금액
    3. 10년이상 ~ 20년미만의 경우는 기본연금액 50% +가급연금액
    4. 20년이상은 기본연금액의 60% + 가급연금액
      ※ 가급연금액은 수급권자가 연금수급권을 취득할 당시에 그 수급자에 의하여 생계가 유지되고 있는 배우자, 자녀, 부모에게 지급되는 일종의 가족수당으로 배우자에게는 연 15만원, 자녀,부무에게는 각각 연 10만원이 지급된다.
  • 구비서류
    1.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2. 사망경위서(연금공단의 소정양식)
    3. 사망 확인 된 호적등본(재적등본)
    4. 사망 진단서, 초진 진단서가 각 1부씩
    5. 수급권자(유족연금 수급자)는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사본 각각 1부씩
      ※ 사망 사실 증명원이나 제3자 가해 신고서, 합의서, 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등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는 관련 서류가 필요하다.
  • 신청하기
    1. 유족연금을 신청할때는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에서 신청
    2. 연금 지급은 신청한지 한달 후 말일날 수급권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지급
      ※ 유족연금청구 전 국민연금 자격확인 청구를 하면, 연금청구 및 산정의 기초가되는 가입사항 납부 각출료의 내용을 알 수 있으므로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 관리공단 담당자와 상담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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