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조 계약 해지 때 85%까지 환급
- 2011.06.02
- 2,234
앞으로 상조회사와의 계약을 해지할 때 돌려받는 금액이 납입금의 85%까지 상향 조정된다. 또 10년간 매월 납입하
기로 계약한 뒤 이를 해지하면 지급은 납입한 지 16개월이 돼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제는 10개월째부터 돌려받
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각계의 의
견 수렴과 규제심사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총 납입금에서 관리비와 미상각 모집수당등을 빼고 추가로 위약금 10%를 제한 뒤에 해
약환급금을 산정하게 돼있다. 하지만 고시안은 모집수당을 상품금액 대비 15.3%에서 10%로, 관리비를 월 납입금의
10%에서 5%로 낮추고 각각 50만원의 상한선을 두도록 했다. 또 추가 위약금 10%도 없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계약 이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납입금의 85%까지로 늘어나고 환급이 가능한 최
초 시점도 앞당겨진다"며 "이번 조치로 소비자 불만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어 환급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
로 본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 2011년 6월 1일 수요일 -
기로 계약한 뒤 이를 해지하면 지급은 납입한 지 16개월이 돼야 환급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제는 10개월째부터 돌려받
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상조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안'을 행정예고하고 각계의 의
견 수렴과 규제심사를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총 납입금에서 관리비와 미상각 모집수당등을 빼고 추가로 위약금 10%를 제한 뒤에 해
약환급금을 산정하게 돼있다. 하지만 고시안은 모집수당을 상품금액 대비 15.3%에서 10%로, 관리비를 월 납입금의
10%에서 5%로 낮추고 각각 50만원의 상한선을 두도록 했다. 또 추가 위약금 10%도 없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렇게 되면 계약 이후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납입금의 85%까지로 늘어나고 환급이 가능한 최
초 시점도 앞당겨진다"며 "이번 조치로 소비자 불만을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어 환급 관련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
로 본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 2011년 6월 1일 수요일 -
